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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뿜빠이’·‘겐세이’발언 이은재…속기록에 흔적 지웠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

국회 공식 회의에서 ‘뿜빠이’ ‘겐세이’ 등 일어식 표현으로 논란을 빚었던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식 속기록에서 해당 단어들을 ‘분배’ ‘깽판’ 등의 단어로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안상수 예결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기록이 수정됐다.

14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식 속기록을 보면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농식품부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분배’해서 도대체 이래도 되는 겁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당시 언론 공동취재단의 현장 속기에는 이 의원이 ‘분배’ 대신 ‘뿜빠이’라는 일어를 사용한 것으로 적혀있다.

[사진 국회회의록 캡처]

[사진 국회회의록 캡처]

이 의원은 지난 2월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김상곤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설전을 벌이다 중재하려는 유성엽 교문위원장에게 “왜 겐세이(견제) 하냐”고 항의한 적이 있다. 그러나 공식 속기록에는 “왜 자꾸만 깽판 놓으시는 거냐. 질의하는데”로 바뀌어있다.

[사진 국회회의록 캡처]

[사진 국회회의록 캡처]

기록 수정이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다. 국회법 117조에 따르면 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이 조항 덕분에 이 의원의 상임위 발언은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그날 요청해 받아들여지면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한 발언한 단어 기록이 바뀌는 것이다.

현행법상 문제는 없지만 기록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단어 변경으로 취지가 바뀌진 않지만 이 의원은 일어식 표현 때문에 지적을 받은 바 있어서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회의 중 나온 발언은 원문 그대로 공식기록에 담겨야 하는데 이는 ‘사초 훼손’과 다름없기에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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