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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취업문 넓어도 「성차별」 여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1 주년 맞아 현황분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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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이후 여성취업문은 크게 넓어졌으나 채용조건 등에서 성차별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문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여성개발원(원장 김윤덕)이 1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1주년을 맞아 발표한 「신문광고에 나타난 남녀차별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다.
88년 10∼ll월 중앙일보간지에 기업체 명의로 2단 이상 모집광고를 낸 곳은 3백75개 업체. 채용분야는 총 1천4백13가지로 집계됐다.
이를 기업 형태별로 보면 공기업은 32개의 채용분야가운데 ▲남녀 구분 없이 채용한 곳이 81·3%로 가장 많고 다음이▲ 「남성만 채용」 (9.4% )▲「남녀 구분 채용」(6·3%) ▲「여성만 채용」(3·1%)의 순. 사기업의 경우 ▲「남녀구분 없이 채용」(52·6%)▲「남성만 채용」(20·6%) ▲「남녀구분채용」(16.9%) ▲「여성만 채용」(9.9%)의 순으로 공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차별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차별 경향이 가장 작은 직종은 전문기술 관련직. 다음이 행정 및 관리직·생산 관련직, 판매직, 사무 및 관련직, 서비스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개발원이 이를 85년 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자 모집에 관한 남녀차별 실태조사」와 비교, 남녀고용평등법시행 (88년4월1일) 이후의 차이점을 알아본 결과 전체 모집분야 중 남녀 구분 없이 채용하는 비율이 85년 15.7%에서 88년 53.2%로 무려 3.4배나 늘었다.
한편 「남성만 채용」이 60.6%에서 20.4%로 크게 줄어든 반면 「여성만 채용」은 1.4%에서 9·8%로 대폭 증가, 여성취업 문호개방에 긍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85년 남성만 채용하는 비율이 66.7%로 사기업(59.6 %)보다 높았으나 88년에는 9.4%로 크게 떨어져 법의 효력이 공기업에서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 볼 때 가장 큰 변화를 보인 분야는 건설업. 85년의 경우 남녀 구분 없이 채용하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으나 88년에는 85.7%나 됐다. 삼성·대우·한진·럭키 금성·쌍룡 등 그룹사도 큰 변모를 보이고 있다.
85년 조사대상 12개 그룹 가운데 11개가 남성만을 채용(91.7%)한다는 모집광고를 냈으나 88년에는 조사대상 18개 그룹가운데 12개가 남녀 구분 없이 채용(66.8%)하고 있으며 여성만 채용한다는 곳도 2군데(11·1%)나 됐다·
오락문화 및 관련서비스업도 85년 73·7%가 남성만을 채용했으나 88년에는 60·7%가 구분 없이 채용하고 있으며 금융 및 보험업도「남성만 채용」비율이 50·0%에서 18.2%로 뚝 떨어졌다.
남성만 채용한 비율을 직종별로 보면▲전문기술 관련직(64·2%→16·6%)▲생산관련직 (70·0%→33·3%)▲행정 및 관리직(55·6%→22·6%)▲사무 및 관련 직(48·6%→15·8%)의 순 으로 변화의 폭이 컸다· 또 전문대이상 학력에 남성만 채용하는 비율이 크게 감소되고있어 고학력에서 남녀 공히 채용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만을 채용하는 경우 전문기술 관련직, 사무 및 관련직, 서비스직, 판매직 등 거의 전직 종에서「미혼여성」「용모단정」등 성 차별적 자격요건을 두고 있으며 모집분야도 영양사·경리직·승강 안내 등 소위 여성직에 국한되는 직종 분리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의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홍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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