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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불법 파견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한국타이어 노조가 지난 8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타이어 노조가 지난 8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타이어가 협력업체와 맺은 하도급 계약을 놓고 불법 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ㆍ2심에서 한국타이어가 승소했던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나모씨 등 4명이 원청업체(한국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종업원 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한국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ㆍ명령을 받는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확정 이유를 밝혔다.

1,2심 모두 "한국타이어의 실질 파견 아니다" 

1992년부터 협력업체 소속으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근무했던 나씨 등은 2014년 7월 “정직원으로 고용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타이어 생산공정 과정에서 물류ㆍ운반업무 등을 담당했다.

이번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마용주)는 2015년 4월 “한국타이어가 ‘운반계획서’를 나눠준 것은 확인되지만, 총량을 할당한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며 “실질적 지휘ㆍ명령을 받는 관계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원청업체인 한국타이어가 소송 이전부터 외주화 대상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원청과 하청 간 상호 구분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이다.

2심 역시 "구체적인 작업방법·순서·속도 등을 지시 또는 결정했다거나 협력업체 폐업, 고용승계 등에 원청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한국타이어의 손을 들어줬다.

그렇지만 이번 판결을 놓고 하도급 관련 재판에서 기업(사용자)이 일률적으로 유리해졌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한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는 “한국타이어 사건 자체가 직접 고용이 인정될 소지가 적은 사건”이라며 “하도급 관련 사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지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하도급, 사건별로 실질적 지휘관계 다 달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견근로 여부는 원청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들을 지휘ㆍ명령하는지, 근로자 선발ㆍ교육ㆍ훈련 등 결정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등 근로관계 실질에 따라 결정된다.

한국타이어 사건 1심 재판부만 하더라도 2016년 2월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9~10년 일한 협력업체 소속 박모씨 등 4명이 원청업체(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선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크레인 운전 업무를 하는 포스코의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 역시 2011년 “포스코와 동일한 생산관리시스템으로 업무지시를 받았다”며 불법 파견 소송을 냈다. 1심은 적법 도급, 2심은 불법 파견으로 엇갈렸고 최종심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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