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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안성시장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넘겨져

중앙일보

입력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지역 기초단체장들이 재판에 넘겨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상돈 의왕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명함 배부가 금지된 장소인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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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도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우석제 안성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우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채무 40억여원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지청·평택지청, 김상돈·우석제 시장 기소 #김 시장, 선거 당시 종교시설에 명함 돌려 #우 시장, 후보자 재산신고때 채무 누락

검찰은 안성시 선관위로부터 이달 3일 고발장을 접수, 공소시효를 고려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직접 수사했다. 우 시장의 채무 누락은 당선 이후 재산등록 과정에서 드러나 선관위가 고발했다고 한다.

검찰은 우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지역 청년 1154명이 지지 선언 했다"고 허위로 발표하고 각종 기부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이 2건을 수사한 경찰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말고도 검찰은 상대 후보 측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최대호 안양시장과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동균 양평군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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