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지역 기초단체장들이 재판에 넘겨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상돈 의왕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명함 배부가 금지된 장소인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도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우석제 안성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우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채무 40억여원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지청·평택지청, 김상돈·우석제 시장 기소 #김 시장, 선거 당시 종교시설에 명함 돌려 #우 시장, 후보자 재산신고때 채무 누락
검찰은 안성시 선관위로부터 이달 3일 고발장을 접수, 공소시효를 고려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직접 수사했다. 우 시장의 채무 누락은 당선 이후 재산등록 과정에서 드러나 선관위가 고발했다고 한다.
검찰은 우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지역 청년 1154명이 지지 선언 했다"고 허위로 발표하고 각종 기부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이 2건을 수사한 경찰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말고도 검찰은 상대 후보 측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최대호 안양시장과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동균 양평군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