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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서 PC방 사건, 김성수 동생은 살인 공범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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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공범 논란을 빚은 피의자 김성수(29)의 동생에 대해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경찰수사와 마찬가지로 동생을 살인죄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형 김성수 살인행위에 가담했다 보기 어려워" #"CCTV 정밀 분석, 목격자 증언 종합한 결과" #검찰 역시 경찰 조사와 같은 결론 내려

서울남부지검은 11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김성수를 ‘살인죄’로 구속기소 하고, 동생 김모(27)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21일 검찰 송치 후 3주간 이어져 온 검찰 수사도 일단락됐다.

김성수는 지난 10월 14일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모(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자리 정돈 문제로 신씨와 말다툼을 벌인 김성수는 PC방을 나간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PC방 입구에서 신씨를 여러 차례 찔렀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다.

이 과정에서 동생의 살인죄 공범 여부가 논란이 됐지만, 검찰은 ‘살인공범’이 아닌 ‘공동폭행죄’로 결론 내렸다. 피해자 유족들은 김성수가 흉기를 휘두를 때 그의 동생이 피해자를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고 동생도 살인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동생의 범행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강서경찰서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후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 폐쇄회로(CC)TV 영상분석을 의뢰하고, 주거지 압수 수색 등을 통해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폭행행위에 가담한 것은 맞지만, 살인을 도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생은 김성수가 신씨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기는 등 형의 폭행을 도왔다. 실제 범행현장의 CCTV 화면에는 PC방 앞 에스컬레이터에서 김성수와 피해자가 서로 멱살잡이를 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김성수의 동생이 신씨를 붙잡는 모습이 담겼다.

하지만 범행현장의 CCTV 화면에 동생이 신씨를 칼로 찌르는 김성수를 말리는 장면이 녹화됐고, 이를 목격한 참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살인죄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성수가 처음 주먹으로 폭행한 이후 피해자를 쓰러뜨리기 전까지는 칼을 빼는 동작이 없었기 때문에 동생이 신씨를 살해할 것으로 알고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성수의 심신미약 여부도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이 법무부 공주치료감호소에 김성수의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범행 당시 정신병적 상태에 있거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수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평소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심신미약으로 형이 줄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한 20대 청소년이 흉기에 80차례 찔려 잔혹하게 살해된 점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공소유지를 할 것”이라며 “유족에게 장례비‧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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