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수거료 어떻게 달라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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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4월1일부터 크게 바뀌는 쓰레기 수거료 등 개정된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체계(중앙일보 3월 25일자 13면 보도)를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 표 참조 >
-부과방법·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나.
▲종전에는 건물 면적만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것을 건물면적+건물분 재산세 기준으로 바뀐다. 이는 건물면적은 같더라도·그 위치·구조·용도·건립 연한 등에 따라 재산가치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도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부과기준은.
▲지금은 주택쓰레기를 단독·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있는 것을 주택 쓰레기로 단일화하고, 등급도 면적을 기준 최하 33평방m(10평)이상에서 최고 1백65평방m(50평)미만 사이를 6등급으로만 나누었던 것을 앞으로는 6등급 외에 1백98평방m(60평)미만, 1백31평방m(70평)미만과 그 이상 등 3등급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10평 미만 임대주택은 인상에서 제외되고 건물이 크고 재산세가 많을수록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꼭 그렇게 바뀌어야 하나.
▲지난해의 경우 서울시내 오물수거에 든 비용은 6백97억원 이었던데 비해 징수한 돈은 1백25억원으로 18%정도에 불과해 적자운영을 면치 못했다.
더구나 이 같은 적자운영으로 서울시나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이 월 최고 35만, 최하 28만원 선에 그쳐 팁 요구 등 부작용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더 징수되는 돈은 이들의 임금인상 및 수거비용에 충당될 것이다.
-지난해 분양면적 32평형(전용면적 25.7평) 국민주택 규모인 새 아파트에 입주했다. 쓰레기 수거료는.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쓰레기 2등급에 해당돼 월 1천8백원이었으나 다음달부터는 주택 쓰레기 4등급에 해당한다.
그러나 32평형 새 아파트 건물분 재산세가 3만5천원으로 2만원 기준을 초과하게됨으로 1천8백50원을 내면 된다.
따라서 인상률은 2.77%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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