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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초음속 미사일에 스텔스 전투기, 공격 전력 확대하는 일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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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5일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이 가능한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B의 도입 계획을 방위대강에포함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방위대강(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일본 정부가 이달 중순께 각의(우리의 국무회의)에서 확정하는 전력증강계획이다.

F-35B 전투기[EPA=연합]

F-35B 전투기[EPA=연합]

일본 정부는 현재 해상자위대가 보유 중인 ‘이즈모급’ 호위함을 사실상의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헬기 탑재형인 이즈모의 갑판을 개조해 F-35B의 이착륙이 가능토록 만들어 항공기지가 적은 태평양 지역 등에서 미군 등의 대체 활주로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F-35B의 도입은 항모 운용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일본이 본토를 벗어나는 원거리 공격력을 갖춘 국가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에 더욱 무게가 실리게 됐다. 일본 방위성은 ‘항공모함 보유’ 등의 직접적인 표현 대신 ‘다용도 운용 호위함의 도입’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이즈모의 항모 개조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격형 항모 보유는 헌법상의 ‘전수방위’ 원칙 위반”이란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자민당과 공명당의 관련 위원회는 "좀 더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단 승인을 보류했다. 전수방위는 ▶상대방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며 ▶그 행사 역시 필요 최소한에 국한하고 ▶장비도 자위적인 무기에 국한한다는 내용이다. 이번엔 이즈모 개조 승인을 보류했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의지가 확실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방위대강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아베 정부는 중국으로 인한 안보 위협을 항모와 F-35B 전투기 도입의 명분으로 삼아왔다.

일본의 헬기탑재형 호위함 이즈모.[중앙포토]

일본의 헬기탑재형 호위함 이즈모.[중앙포토]

논란을 부를 만한 내용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마하5(시속 6120㎞) 이상의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는 유도탄, 날개가 달린 탄두로 목표물을 타격하는 고속활공탄 등 사정거리가 긴 신형 미사일 도입도 방위대강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극초음속 유도탄은 상대방의 레이더망을 피해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고속활공탄은 사정거리가 300㎞ 이상이다. 이는 적 기지 타격을 목표로 하는 공격용 무기라는 지적이 일본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사정거리가 긴 미사일 장비나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장비(항모) 등은 전후 일본이 평화헌법 9조를 기초로 지켜온 ‘전수방위’ 원칙의 일탈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하지만 일본 정부는 어디까지나 ‘방위 목적’으로 용도를 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자세”라고 전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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