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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의혹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내일 검찰 소환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난 지방선거 당시 논란이 됐던 '혜경궁 김씨(@08_hkkim)' 트위터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씨를 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김씨의 변호사도 동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11월 2일 오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11월 2일 오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려'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hkkim)을 이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았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여러 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 4일 오전 김씨 불러 조사 예정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 의혹 확인 위한 것 #검찰 "고발된 사안 등 전반적으로 전부 확인할 것"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논란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불거졌다. 해당 트위터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등을 비방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는데 이 계정의 소유주가 이 지사의 부인 김씨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 의원은 지난 4월 "해당 트위터 계정으로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패륜적인 글이 게시됐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가 지난 10월 13일 "당내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취하했다.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도 "계정이 이 지사 부인 김씨의 이름 영문 이니셜과 같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 6월 김씨를 고발했다.

누리꾼들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혜경궁 김씨' 트위터 소유주로 지목하며 만든 표 [인터넷 커뮤니티 화면 캡처]

누리꾼들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혜경궁 김씨' 트위터 소유주로 지목하며 만든 표 [인터넷 커뮤니티 화면 캡처]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씨가 해당 트위터를 만들고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 1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트위터 계정과 연결된 이메일 아이디(G메일, khk631000)가 김씨의 포털사이트 이메일 주소 아이디(khk631000)와 일치하는 점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다는 것이다.
이 트위터 계정의 비밀번호 변경 시 '44'로 끝나는 휴대폰으로 코드 보내기'라는 메시지가 뜨는데 김혜경의 전화번호 뒷자리 2개 역시 'XX44'라고 한다.
또 이 트위터 글은 2016년 7월 중순까지 안드로이드 단말기에서 작성됐다가 이후 아이폰에서 작성됐는데, 이는 김씨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아이폰으로 바꾼 시점과도 일치한다.

수원지방검찰청. [중앙포토]

수원지방검찰청. [중앙포토]

그러나 이 지사는 "아내는 트위터를 하지 않는다. 이메일 아이디도 (영문 이니셜로) hk가 아니라 hg를 주로 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가 포털사이트 다음(Daum) 등에도 G메일 아이디와 동일한 'khk631000'를 아이디로 사용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4월 각각 탈퇴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다음 아이디의 경우 마지막 로그인 장소가 이 지사의 자택이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김씨가 트위터 글을 쓰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이 지사의 성남시 자택과 경기도청 집무실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확보에는 실패했다.
검찰은 최근에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김씨가 다닌 교회의 홈페이지 등에서 김씨가 사용한 아이디 등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를 상대로 고발된 내용과 경찰이 조사한 내용까지 전반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이 임박한 상황이라 김씨를 또 소환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내일 최대한 조사를 한 뒤 법리검토 등을 거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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