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3만명에게서 7000억대 불법투자금 모집한 VIK대표, 징역8년

중앙일보

입력

정부 인가 없이 수만 명에게서 투자금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철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4년 동안 금융당국 인가 없이 크라우드펀딩 #후발 투자자 돈으로 수익금 돌려막는 수법 #총 피해액 1800억 달해…법인에도 2억 벌금

서울남부지법은 3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대표는 2011년부터 4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 명에게서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가 이끈 VIK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무인가 업체였다. 금융투자업체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7000억원대 미인가 투자 유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2016년 9월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7000억원대 미인가 투자 유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2016년 9월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VIK가 실제 투자 수익은 내지 못하고도 후발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돌려막기' 수법으로 VIK가 수익금을 지급받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상품의 투자를 권유해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의 전체 피해액이 총 1800억원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사장 범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범행을 공모한 정모 씨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VIK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VIK의 부사장은 끌어모은 전체 투자금의 0.5%를, 팀장급은 관할 지점에서 모은 투자금의 0.5%를 각각 수당으로 챙기고 이철 대표는 업무를 총괄하며 거액을 지급받는 등 피고인이 모두 거액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아 많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이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범 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아울러 범행을 공모한 정 모 씨 등 5명에게 징역 5년을, VIK에대해서는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