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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조기 거래 재개 불발...거래소 “상장폐지 기업심의위서 가린다”

중앙일보

입력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상장 폐지 여부를 기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리기로 했다. 삼성바이오 주식 매매 거래 정지는 따라서 연장된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진행한 결과 기업심사위 심의 대상으로 판정 났다고 30일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삼성바이오와 관련해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공익 실현,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업심사위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며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심사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전경. [중앙포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전경. [중앙포토]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상장 과정에서 고의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자산 부풀리기’를 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회계 처리 변경으로 2905억원이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는 4조8806억원으로 크게 불어났다. 덕분에 2011년 이후 4년 연속 적자 기업이던 삼성바이오는 1조9000억원 흑자 회사로 변신할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것이 고의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이라는 강수를 뒀다.

그날 증선위 결정이 나오자마자 거래소는 삼성바이오 주식에 대한 거래 정지 조처를 하고 상장 적격성 심사에 들어갔다.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를 가리는 사전 단계다. 거래소는 약 2주에 걸친 적격성 심사를 마무리 짓고 이날 기업심사위 회부로 결론 냈다. 일단 상장 폐지 여부를 가리는 정식 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앞. [연합뉴스]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앞. [연합뉴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규정에 따라 기업심사위는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구성해야 한다. 기업심사위는 외부 법률ㆍ회계ㆍ한계ㆍ증권시장 등 분야별 전문가로 꾸려진다. 여기서 삼성바이오의 운명이 ▶상장 유지 ▶기업 개선 기간 부여 ▶상장 폐지 3가지 중 하나로 결론 난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엔 삼성바이오 주식 거래 정지가 유지된다. 기업심사위 구성ㆍ심사는 15일 추가도 가능하다. 앞으로 한 달 이상 삼성바이오 주식 거래 정지가 연장된다.

강하영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심사위가 개선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늦어도 내년 2월 1일 삼성바이오 상장 폐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기업심사위에서 상장 유지 결론을 내면 바로 거래 정지는 풀린다. 하지만 기업 개선 기간 부여로 결정 나면 거래 정지는 최대 1년여로 길어질 수 있다. 상장 폐지로 판단이 내려지면 바로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회계 부정보다는 자본 잠식 같은 재무 건전성, 기업 존속 여부 문제가 있는 기업에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를 근거로 시장에선 삼성바이오의 상장 폐지 가능성은 작게 본다.

법리 공방도 변수다. 지난 28일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 집행 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금융당국, 삼성바이오 양측의 공방이 ‘장기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 행정 소송 대상에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심사 회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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