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 운동기구로 때린 男 집행유예…“심신미약 등 참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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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외국인 아내의 외도가 의심된다며 운동기구로 폭행한 30대 남성에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30일 외국인 아내의 외도가 의심된다며 운동기구로 폭행한 30대 남성에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외국인 아내의 외도가 의심된다며 금속 재질의 손목운동기구로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에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가해자의 심신미약 정도와 폭행 피해 여성의 선처 등이 참작됐다.

30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특수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외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스테인리스 재질의 손목운동기구로 수차례 내리친 혐의다.

A씨는 아내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B씨는 머리 등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외 A씨는 지난 9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배우자에 입힌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 공포를 느끼고 있다”며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호흡기 장애 2급, 지체장애 6급 장애인으로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며 “아내도 법정에 출석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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