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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딸 학사비리 관여한 이대 교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중앙일보

입력

최순실(62)씨의 딸 정유라(22)씨에게 성적과 출석 특혜를 준 이화여대 교수에 대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정유라씨(오른쪽)에게 성적과 출석 특혜를 준 이화여대 이모 교수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왼쪽은 정씨의 어머니 최순실씨. [뉴스1]

대법원은 정유라씨(오른쪽)에게 성적과 출석 특혜를 준 이화여대 이모 교수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왼쪽은 정씨의 어머니 최순실씨. [뉴스1]

판결문에 따르면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 이모(54) 교수는 정씨에 대해 대학원생 등에게 "정유라에 대해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라"라며 "알게 되면 시끄러워진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자신의 수업을 수강한 정유라의 학적을 두고 전부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에 허위로 기재하게 하고 제출하지 않은 정씨의 과제물도 제출한 것처럼 점수를 부여했다. 또 중국에서 패션쇼를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학점을 주는 해외인솔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참여·출석·성적 등 전 과정에 걸쳐 정씨의 편의를 봐준 뒤 학점을 부여했다.

재판부는 이 교수에 대해 "사회 일반의 사표(師表)가 되어야 할 대학교수로서 진리와 정의를 가르치는 책무를 저버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대학에서마저 평등하고 공정한 평가절차와 시스템이 붕괴된 것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에 대한 신뢰 자체를 허물어뜨리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책임을 면하고자 제자 교수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거나 허위 근거자료를 만들도록 부탁한 점에 대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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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대법원은 이화여대 교수들과 공모해 정씨를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합격시킨 어머니 최씨에게 징역 3년,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각각 확정한 바 있다.

조소희 기자 jo.so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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