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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감옥 갈 것 같다며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반대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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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지자들의 격려를 받으며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지자들의 격려를 받으며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54) 경기도지사의 친형인 이재선씨(2017년 사망)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2012년 성남시 부시장이던 박정오(61)씨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로부터 재선씨를 강제입원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두 보건소장이 찾아와 괴로움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성남시청에 근무했던 고위직이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정오 전 성남부시장 검찰 진술 #이 지사 측 “입원 위한 진단 절차”

박 전 부시장은 2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강제입원을 처음부터 반대했던 구 전 보건소장은 ‘정말 괴로워 자리를 옮겨 달라’고 호소했다”며 “후임자인 이 전 소장도 ‘강제입원 시도로 감옥에 갈지 몰라 3일 밤을 못 자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해 왔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7월 경찰 조사와 지난 9일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을 진술했다고 한다.

박 전 부시장은 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가 있던 2012년 4~9월 성남시 부시장으로 이 시장을 보좌했고, 이듬해 7월 안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2014년과 2018년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부시장을 소환조사한 것은 맞지만 진술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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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형님의 입원을 위해 법이 정한 정신과 진단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공무원 일부가 반대한다고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면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 단체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핵심은 이 시장의 형님이 성남시 업무에 큰 방해를 줬다는 공무원들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전 부시장은 당시 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신과 전 보건소장들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옛 정신보건법(2017년 개정)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권한이 있지만 전문의의 ‘대면 진단’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박 전 부시장은 “재선씨가 시민들에게 실제 큰 위협을 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증언했다.

처음 이 지사에게 강제입원 지시를 받았던 구 전 소장은 강제입원 시도의 근거가 됐던 재선씨의 성남시 민원 내용에 대해서도 “육하원칙이 뚜렷하고 논리적이라 정신질환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구 전 소장의 후임자였던 이 전 소장이 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를 중단한 뒤 이 지사의 비서진과 마찰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소장은 “자의적으로 강제입원 시도를 중단했으며 많은 사람이 나 역시도 피해자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부시장은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당시 이 지사와 나눈 대화까지는 도의상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장이 왕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 법과 원칙을 지키며 시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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