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던 충치 치료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이 이르면 다음달 부터 보험급여 대상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12세 이하 어린이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술로 충치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12세 이하 아동의 초기 충치 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늦으면 내년 1월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부, 이르면 12월부터 제도 변경 시행하기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시술은 충전치료를 위한 시술 재료 중 하나다. 충전치료는 충치로 부식된 치아에 다른 물질을 때우거나 씌우는 치료를 말한다. 충전 치료시 복합레진에 광중합형조사기를 사용해 재빨리 굳힌다.
복합레진은 재료가 일반 치아 색과 같다. 여기에 시술 시간도 짧고 성공률이 높아 충치 치료에 널리 사용된다. 그렇지만 레진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12월 서울ㆍ경기지역 치과 의료기관 208곳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을 조사해보니 최저 1만원에서 최고 60만원까지 60배나 차이가 났다. 조사한 치과에서 가장 많이 받는 치료비용은 10만원이었다. 현재는 충치를 치료할 때 아말감 충전 시술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말감에서 유해 중금속인 수은이 발견되면서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다. 또 진료 수가가 낮아 치과 의사도 꺼린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에서 영구치처치율이 레진 등 심미성충전재료가 82.2%, 아말감이 27.7%, 금이 4.54%였다. 영구치처치율이란 충치가 발생한 치아 중 치과 치료를 받은 치아의 비율을 말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본인 부담이 치아 1개당 7만~14만2000원(평균 약 10만 원)에서 2만5000원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까지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 것을 급여비용의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레진치료의 건보적용은 모든 영구치의 충치 치료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레진 치료에 대한 건보 급여적용 6개월 후 청구 현황 등을 모니터링한 뒤, 추가 수가 조정 및 적용 연령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