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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추나 요법' 건보 적용, 환자 부담 1~3만원으로 줄어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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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척추나 골반 등을 교정해주는 수기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앙포토]

내년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척추나 골반 등을 교정해주는 수기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앙포토]

내년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1~3만원 정도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건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추나(推拿)는 한의사가 손이나 몸, 보조기구를 이용해 관절ㆍ근육ㆍ인대를 교정하는 한의학 수기치료 기술이다.
이날 건정심은 지난해 2월부터 전국 한방병원 15곳과 한의원 50곳에서 추나요법 시범사업 결과 비용 대비 효과성이 확인됐다고 판단하고,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디스크나 협착증 등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한의원ㆍ한방병원에서 추나를 받을 경우 약 1만~3만원만 부담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건정심은 추나의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되, 복잡추나 중 디스크(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 80%를 부담하도록 했다. 또 환자 1인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하루 18명으로 제한했다. 추나요법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날 건정심은 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어린이 영구치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일명 레진, 치아색과 비슷한 충전재)’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충치 치료 뒤 구멍이 뚫린 치아에 치아와 비슷한 색의 충전재를 채워 넣은 뒤 빛을 쏘아 빨리 굳히는 치료 방법이다.
최근 충치 치료 시 레진 사용률이 82.2%(2012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를 넘어섰지만 아말감만 건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컸다. 진료비 총액은 치과의원 기준 8만~9만원 수준이고 환자는 이 가운데 30%만 내게 된다. 현재 비급여로 치아 1개당 7~14만원대인 치료 비용이 치아 1개당 2만5000원 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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