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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골드만삭스에 75억 때렸지만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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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무차입 공매도’ 사고를 낸 골드만삭스가 7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불법 공매도 건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골드만삭스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행위와 관련해 74억8800만원, 보유하고 있는 주식 잔고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168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주식 안 빌려놓고 공매도 주문 #증선위, 역대 최고 과태료 의결 #공매도 시장 수조원 규모로 팽창 #불법행위도 덩달아 늘어날 가능성 #감시망 촘촘히 … 처벌수위 높여야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空) 주식을 빌린 뒤 먼저 판(賣渡) 다음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갚는 투자 기법이다. 주당 1000원에 주식을 빌린 뒤 팔아 현금을 쥐었는데, 주가가 800원으로 내려가면 주당 800원만 갚으면 되기 때문에 200원만큼 차익이 생긴다. 주가가 하락해야 돈을 버는 구조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공매도 자체는 합법적인 투자 방법이지만 주식을 미리 빌려놓지 않은 상황(무차입)에서 공매도 주문을 넣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주가가 하락하게 조작(시세조종)하는 데 악용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지난 5월 30일과 31일 무차입 상태에서 156개 종목, 401억원에 이르는 공매도 주문을 했다. 불법행위의 결과는 유례없는 엄벌이었다. 증선위가 “불법 공매도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외국인과 기관투자가에게 알리는 상징적 조치를 한 셈이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금융당국이 적발해내지 못한 유사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려워서다. 골드만삭스에 대한 철퇴가 가능했던 건 어이없는 실수 때문이었다. 골드만삭스는 ‘월가 사관학교’로 불리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이지만 이번에 공매도 주문 오류로 결제 때 잔고를 맞추지 못하는 ‘초보적’ 실수를 저질렀다. 이 때문에 증거와 불법행위 규모가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었고, 사상 최대 규모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서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 사고에서 알 수 있듯 금융사에서 잔고에 없는 주식을 ‘만들어낼’ 위험성은 여전히 있다. 이후 싸게 사서 주식 수량만 채워놓으면 적발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 ‘나는’ 공매도 시장을 ‘기는’ 규제망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들어 공매도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불법 공매도의 동반 증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7일까지의 공매도 누적 거래 규모는 코스피 6조9474억원, 코스닥 2조222억원 등 9조원에 육박한다. 지난달엔 13조3051억원으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올 1월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과 견줘 4%대 정도였던 공매도 거래 비중은 지난달 8%대로 치솟았다. 코스피 2000선이 무너지는 10월 폭락 장 속에 공매도 투자만 나 홀로 활기를 띠었다.

공매도 투자가 어려운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개인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27일 기준 1.2%에 불과하다. 신용도, 매매량 탓에 개인이 공매도 시장에 참여하려면 높은 비용과 위험을 감수해야 해서다. 10월 증시 폭락 때도 “외국인·기관은 공매도로 돈을 버는데 개인은 주가 하락으로 손해만 본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불법 공매도를 보다 촘촘하게 걸러내고 제재 수준도 한층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금융사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진척되지 않고 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그동안 금융사가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돼도 과태료나 주의 수준에서 끝났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꾸준히 발생했다. 법적인 제재 수준을 한층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격한 규제 체계를 갖추지 않는다면 공매도 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될 것”이라며 “당국이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숙·염지현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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