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아이 낳으면 국민연금 1년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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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둘째 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을 1년 더 부은 것으로 쳐주고,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셋째 이상을 낳으면 민간 아파트 청약 때 가점을 받아 당첨 확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2008년부터는 만 3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근무 시간을 반으로 줄여 남는 시간에 아이를 돌볼 수 있다. 단축 근무가 가능한 기간은 1년이다.

정부는 7일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1차 기본계획 시안(새로마지 플랜 2010)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10년까지 32조원이 투입되고 5년마다 계획을 다시 짠다. 기본계획은 관련법을 개정한 후 실행한다. 1.08명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2020년까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1.6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출산율 높이려는 묘안들=저소득층 위주였던 육아.보육비 지원이 중산층까지 확대된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보다 30% 많은 가정까지 지원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0 ̄4세 아동의 50%였던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이 2009년 80%까지로 확대된다.'방과후 학교'도 2010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저학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또 둘째아이를 낳으면 최소 9년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노후에 연금을 탈 수 있다. 자녀가 셋 이상이면 8년6개월로 줄어든다. 자녀가 없거나 한 명인 경우는 최소 10년을 부어야 한다.

연령별로는 2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연령대 아이를 키우기가 가장 힘들고, 지원도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2008년부터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남편은 3일간 출산휴가를 낼 수 있다.

육아휴직도 2008년부터는 아이가 만 3세가 되기 전에만 쓰면 된다. 지금은 생후 1년 내로 한정돼 있었다. 민간보육시설의 영아반에는 올해부터 아동 1인당 최고 24만9000원이 지원된다.

여성이 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지원도 강화된다. 다음달부터 출산 때문에 일을 그만둔 여성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6개월간 월 40만원을 지급한다. 육아 휴직을 하면 소득이 감소하는 만큼 건강보험료를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18세 미만의 입양아에 대해선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고령화도 대비해야=일하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2010년에는 법으로 정년을 65세로 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60세를 기준으로 연금 받는 기간을 앞당기면 연금 지급액을 6% 깎고, 수급 시기를 늦추면 매년 6%씩 급여액을 증액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가입기간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합쳐서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은 공무원으로 18년 일하다 민간기업에서 8년 일하더라도 연금을 받지 못한다. 공무원 연금은 20년, 국민연금은 10년이 최소가입기간이기 때문이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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