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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와 공모"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98개 팔아넘긴 조직 검거

중앙일보

입력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유령법인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법무사까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교적 개설 쉬워" 법인명의 대포통장 개설 #유령법인 설립 위해 법무사와 공모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016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98개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 및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범죄조직 등에 팔아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A(42)씨 등 18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경제적으로 힘든 주변 지인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한 달에 15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이들을 대표자로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이 유령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해 범죄조직에 팔아넘기는 방법으로 1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또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법무사와 공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법무사 실장 B(43)씨는 A씨 등으로부터 유령법인 설립 부탁을 받고 약 5000만원 가량이 든 다른 사람 명의의 잔고 증명서를 구했다. 이를 법인설립등기에 첨부해 마치 자본금이 있는 것처럼 속여 유령법인을 설립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유령법인 설립 건당 40만~80만원을 ‘대납료’ 명목으로 받는 등 총 2500만원의 돈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납입가장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법무사 실장 B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법무사 C(41)씨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의 행각은 사기 범죄에 이용된 유령법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범행계좌에 묶인 800여만원의 돈을 출금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이 통장을 개설하는 절차가 까다롭게 바뀌면서 비교적 여러 개의 통장 개설이 용이한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것"이라며 "신용이 낮아도 법인을 설립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법인 명의 통장이 개인 통장보다 일일 거래 한도 및 이체금액이 높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이 선호한다는 점도 범행에 악용됐다"고 설명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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