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카우트 야영장 7천평 당국 승인 없이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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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한국보이스카우트 서울연맹이 본부와 문교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일산리소재 야영장 6천9백70평을 임의 처분한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문교부에 따르면 보이스카우트 서울연맹은 지난해 8월 영본침대공업(주)에 야영장을 5억 원에 팔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지금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2억5천만 원을 받았다는 것.
이 야영장은 한국보이스카우트 연맹의 기본재산으로 매매를 하려면 연맹이사회의 결의와 감독기관인 문교부로부터 정관변경승인까지 받아야하는데도 서울연맹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멋대로 처분, 매매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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