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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강민국 30경기 출장정지, NC는 1000만원 벌금

중앙일보

입력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KT 위즈 강민국이 3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를 신고하지 않은 NC 다이노스 구단은 제재금 1000만원을 내게 됐다.

NC 소속 시절 강민국. [중앙포토]

NC 소속 시절 강민국. [중앙포토]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7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사실 미신고 후 NC에서 KT로 트레이드 된 강민국 관련 사안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지난 2014년 음주운전 후 접촉사고를 일으켜 면허 취소 및 벌금 400만원의 처분을 받은 뒤 당시 소속구단인 NC로부터 벌금 500만원과 전지훈련 제외의 제재를 받은 강민국에 대해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에 의거해 2019년 정규시즌 30경기 출장 정지(1군 엔트리 등록 기준)의 제재를 부과했다.

또한 해당 선수의 음주 사고와 형사처벌 이행 사실을 KBO에 보고하지 않은 NC 구단에는 KBO 규약 제4조 [지시, 재정 및 재결] ③항 및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②항에 의거해 벌금 1000만원의 제재를 부과했다.

상벌위원회는 "강민국의 음주운전 사고가 당시 KBO 리그 소속선수로 공시(2014년 2월 10일)된 시점 이전이었다 하더라도 선수가 해당 사실로 형사 처벌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시점은 KBO 리그 소속선수로 활동 중인 시기(4월 8일)였으며,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단이 KBO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KBO 리그 회원사로서 규약 준수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벌위원회는 올 시즌 중 승부조작을 제안 받은 사실을 자진 신고한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에게는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음주 뺑소니범 검거를 도운 롯데 자이언츠 투수 오현택에게는 500만원의 포상금을 줄 예정이다.

올해 KBO 페어플레이상에는 SK 와이번스 투수 김광현이 선정됐다. 김광현에게는 상패와 상금 500만원이 주어진다. 이영하와 오현택, 김광현에 대한 시상은 12월 10일 열리는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소영 기자 psy09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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