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팥이라도 팔아라”…가짜 빚에 5년간 이어진 ‘일진’의 악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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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동갑내기 고향 지인에 허위 빚을 뒤집어 씌우고 5년간 8300만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22일 동갑내기 고향 지인에 허위 빚을 뒤집어 씌우고 5년간 8300만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동갑내기 고향 지인이자 군대 후임이었던 남성에게 가짜 빚을 뒤집어 씌워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명수)는 공갈 혐의로 최모씨(28)를 지난 20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A씨를 협박·폭행해 아무 책임이 없는 허위의 채무를 갚게 하는 등 8333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그는 A씨에 물건 분실이나 당구게임 패배 등의 책임을 물어 이틀 만에 2000만원의 빚을 뒤집어씌웠고, A씨는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가며 이를 갚았다.

최씨는 또 “콩팥을 하나 팔면 1억원이 나온다더라 하나가 없어도 살 수 있으니, 하나를 팔고 내게 돈을 주라”며 A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계속된 협박에 A씨는 실제 장기밀매브로커에 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용직 노동자였던 A씨는 자신이 번 돈 대부분을 최씨에 상납하는 생활을 견디다 못해 부모가 있는 고향으로 몸을 피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상황은 끝나지 않았고, 최씨는 고향까지 찾아와 폭행하고 돈을 빼앗았다. 그러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네 부모와 여자친구를 찾아 가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결혼을 앞둔 A씨는 수년간 이어진 폭행과 협박, 갈취에 참지못해 결국 경찰서를 찾았다.

A씨와 학창시절부터 같은 동네에 살았던 최씨는 이른 바 ‘일진’이었다. A씨는 그런 최씨가 항상 두려웠고, 급기야 군대에서도 그를 만나자 무리한 요구임에도 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최씨의 지속적인 폭행·협박으로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고, 여전히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상담·법률지원,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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