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잘 지키면 차보험료 더 할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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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1일부터 차종이나 연식(年式)에 따라 일부 자동차의 보험료가 조정됐다. 교통법규 준수 여부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폭도 커졌다.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자동차 보험을 새로 들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무조건 보험 갈아타기를 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 1600㏄ 차량 보험료 내려=손해보험사들은 이달부터 중형차로 분류돼 있는 1600cc 승용차를 소형B(1000㏄ 초과~1500㏄ 이하)로 변경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그동안 자동차세 부과 때는 소형차인 1600㏄ 승용차를 보험료 산정 때만 중형차로 분류했으나 이번에 기준을 통일한 것이다. 이에 따라 1600㏄ 승용차는 보험료가 10~20% 내려간다.

출고된 지 4년 이상 지난 승용차의 자기차량 손해보상 보험료도 내려간다. 대신 출고된 지 3년 이내 차량의 보험료는 오른다. 보험사들은 과거 2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는 교통법규 준수자에게 적용하는 할인율도 종전 0.3% 내외에서 0.5~0.98%로 확대했다. 대신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 할증률은 최대 10%에서 최대 20%로 늘어났다.

◆ '보험사 갈아타기' 신중해야=출고된 지 4년이 넘은 1600㏄급 승용차를 보유한 운전자의 경우 이달부터 보험료 할인혜택을 이중(1600cc급+4년 이상 중고차)으로 받게 된다. 하지만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재가입할 경우 돌려받는 보험료가 크게 줄 수 있다. 대부분 자동차보험사가 남은 보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모두 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되돌려줄 때 단기요율을 적용한다. 단기요율은 보험계약자가 계약기간 이전에 보험을 해지할 경우 가입 시점에서 계약해지까지 기간 동안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보험사가 차감하는 비율이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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