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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체납자 1위는 ‘104억’ 오문철 전 회장…전두환·김우중 이름 올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뉴스1]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뉴스1]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도록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명단에서 개인 최다 체납액자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403명의 명단을 14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오 전 대표의 체납액은 총 104억6400만원으로 집계돼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으로 꼽혔다. 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오 전 대표는 2012년 12월 부실대출 등으로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은 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2014년 11월에는 1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다.

개인 고액 체납자 2위는 오정현(48) 전 SSCP 대표로 86억6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올해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 전 대표가 포함되면서 지난해 고액 체납자 2위였던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체납액 83억9000만원)은 3위로 내려왔다. 김상현(65억9500만원)·이동경(62억9600만원)씨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49억9000만원)은 총 49억8600만원을 체납해 고액 체납자 9위에 오르며 3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지방소득세 등 8억8000만원을 체납해 3년 연속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고액 체납자 신규 명단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김 전 회장은 총 35억1500만원을 체납했다.

김 전 회장은 차명주식 공매대금으로 추징금(17조9000억원)이 아닌 세금을 먼저 내게 해달라며 국세청과 소송을 벌이다 지난해 대법원까지 가 패소했다. 세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고액체납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올해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에 처음 이름을 올리게 됐다.

법인 중에서는 드림허브프로젝트주식회사가 재산세 토지 등 총 552억1400만원을 체납했다. 이어 효성도시개발(192억3800만원), 지에스건설(167억3500만원·GS건설과 관련 없는 회사), 삼화디엔씨(144억1600만원)가 세금을 체납한 법인 상위권에 포함됐다.

불법 다단계 판매로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 씨가 세운 제이유개발(113억30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5000만원)는 각각 법인 상위 체납 5위와 7위에 올랐다.

[사진 행정안전부]

[사진 행정안전부]

한편 올해 명단이 공개된 대상자들은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000만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다.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2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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