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인터넷 카페에서 법조인 행세해 10억원 챙긴 법률 브로커 구속

중앙일보

입력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을 해준 뒤 변호사를 연결해 주고 법무사 명의를 빌려 직접 법률 사무를 본 브로커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 회생 법률 상담해준 뒤 변호사 연결 #수임료 절반 챙기는 수법으로 수억 수익 #법무사 명의 빌려 직접 사무실 개원도

회원수가 3만명이 넘는 한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인 A씨는 2015년부터 약 3년간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 신청 등의 법률 상담을 했다. A씨는 또 회원들에게 330회 차례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변호사 수임료의 절반을 챙기는 방식으로 불법 ‘중개수수료’ 2억 5000만원을 챙겼다. A씨는 법무사 2명의 명의를 빌려 사무실을 차린 뒤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수임해 대가를 받는 수법으로 530회에 걸쳐 7억4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있다. A씨와 수임료를 나눠 가진 변호사 3명과 A씨에 명의를 빌려준 법무사 2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브로커 이미지컷 [중앙포토]

브로커 이미지컷 [중앙포토]

현행 변호사법은 비법률가가 돈을 받고 법률사무를 알선 또는 중개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변호사와 법무사 명의를 대여받아 수도권 일대 등기사건 3만건을 싹쓸이하고 100억대의 수수료를 챙긴 법조브로커들과 이들에게 명의를 대여한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2016년 법조계범죄 2978건 중 1530건(51.2%)이 민·형사 사건 브로커 범죄였다. 특히 파산·회생신청업무에서 브로커 조직이 활개를 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우 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장은 “개인회생·파산신청 등은 자격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무분별하게 개인회생을 권유하는 법률브로커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법조브로커 신고센터’ 또는 112로 피해 신고를 당부했다.

홍지유 hong.jiy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