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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 구속…“사안 중요하고 도주 우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22살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11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22살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11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2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11일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정제민 판사는 이날 오후 음주 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사안이 중요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음주 사고를 낸 이후 무릎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박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법원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죄송합니다”며 윤씨에게 사과하는 말만 몇 차례 반복했다.

한편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 국군병원에서는 윤씨의 영결식이 열렸다.

고인의 아버지 윤기현(53)씨는 “결국 창호를 이렇게 떠나보내게 돼 너무 안타깝다. 창호는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리고 갔다”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꼭 ‘윤창호법’을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씨 친구들의 청원 운동 등에 따라 국회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된 상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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