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윤창호씨 사망 후 긴급체포 된 가해 운전자가 한 말

중앙일보

입력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진 윤창호(22)씨 영정사진(왼쪽), 가해 운전자 박모씨 인터뷰 영상. [중앙포토·KBS]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진 윤창호(22)씨 영정사진(왼쪽), 가해 운전자 박모씨 인터뷰 영상. [중앙포토·KBS]

지난 9월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학생 윤창호(2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사고 발생 47일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음주 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박씨를 체포해 조사를 마친 뒤 10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를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 운전자 박씨. [사진 KBS 방송 캡처]

가해 운전자 박씨. [사진 KBS 방송 캡처]

박씨는 음주 사고를 낸 이후 무릎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사진 KBS 방송 캡처]

[사진 KBS 방송 캡처]

경찰은 지난 8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 영장을 10일 집행해 사고 47일 만에 박씨 신병을 확보했다. 박씨는 이날 ‘윤씨 사망 소식을 아느냐’는 KBS 취재진 질문에 말을 잇지 못하다 “정말 죄송하다. 벌을 달게 받고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윤씨는 9일 오후 2시 37분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11일 부산 해운대구 부산 국군병원에서 윤창호씨 영결식이 열렸다. 22살 청년인 윤씨는 군 복무 중인 지난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제정 추진을 촉발시켰다. 송봉근 기자

11일 부산 해운대구 부산 국군병원에서 윤창호씨 영결식이 열렸다. 22살 청년인 윤씨는 군 복무 중인 지난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제정 추진을 촉발시켰다. 송봉근 기자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후 3시께 열린다. 숨진 윤씨의 영결식은 이날 오전 부산 국군병원에서 엄수됐다.

고인의 아버지 윤기현(53)씨는 “결국 창호를 이렇게 떠나보내게 돼 너무 안타깝다. 창호는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리고 갔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꼭 ‘윤창호법’을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영결식이 끝나고 윤씨를 태운 운구차는 부산 영락공원으로 향했다.

윤씨는 화장된 뒤 대전 추모공원에 안치된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