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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살 수 있는 ‘오염 제거제’서 고농도 유해물질 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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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 자국 등 표면 오염 제거제에 화학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이 8일 지적했다. [중앙포토]

스티커 자국 등 표면 오염 제거제에 화학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이 8일 지적했다. [중앙포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오염 제거제’에 고농도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이 8일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시중 유통·판매 중인 ‘오염 제거제’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아울러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고농도 유해물질이 함유된 산업용·공업용 제품이 일반 소비자에게 구분없이 판매되고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접착제 제거제와 흠집제거제 등 15개 제품 가운데 5개 제품(33.3%)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디클로로메탄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접착제 제거제 4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디클로로메탄이 최소 8㎎/㎏∼최대 73만635㎎/㎏이 검출됐고, 흠집제거제 1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50㎎/㎏ 이하)을 8배(403㎎/㎏) 초과하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페인트제거제 11개를 시험 검사한 결과, 미술용·자동차용·조립 모형용 등 소비자용 4개 제품에서는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페인트 도장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산업용·공업용 7개 제품에서는 고농도(최소 52만6845㎎/㎏∼최대 92만7513㎎/㎏)의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됐다.

디클로로메탄은 급성 노출 시 중추신경 억제·어지럼증·심한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고, 고농도로 흡입할 경우에는 심장 장해·수족 경련·기관지염 등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포름알데히드는 저농도 노출 시 기도 및 안구 자극·천식을, 고농도 노출 시 구토·설사를, 장기간 노출 시 위염 및 호흡기 암,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산업용·공업용 표시가 돼 있는 페인트 제거제. [사진 한국소비자원]

산업용·공업용 표시가 돼 있는 페인트 제거제. [사진 한국소비자원]

미국의 경우 페인트제거제의 디클로로메탄으로 인한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페인트제거제에 디클로로메탄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환경보호청(EPA)에서 제안한 상태다. 유럽연합(EU)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페인트제거제에 디클로로메탄 함량을 10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페인트제거제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고농도 디클로로메탄을 함유한 산업용 페인트제거제가 일반 소비자 사이에서 유통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

소비자원은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는 방독마스크나 보호복 없이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고, 피부접촉 시 화학 화상을 유발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일부 판매점에서 제한 없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접착제제거제 및 흠집제거제 유해물질 검출 현황 [사진 한국소비자원]

접착제제거제 및 흠집제거제 유해물질 검출 현황 [사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환경부에 ▶접착제제거제·흠집제거제의 안전과 표시 관리·감독 강화 ▶페인트제거제 위해 우려 제품 지정 검토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 유통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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