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채前장관 수뢰 혐의 구속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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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현대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安大熙 검사장)는 22일 현대로부터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거액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김용채(金鎔采)전 건설교통부 장관에 대해 구속수감했다.

金씨는 한국토지공사(토공) 사장으로 있던 2000년 5~10월 현대건설로부터 북한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차례에 걸쳐 2억원씩 모두 현금 6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날 오후 출두한 金씨를 상대로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 시행사였던 토공이 현대건설에 시공권을 갖도록 계약을 체결해주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金씨가 현대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과 그 대가성에 대해 대체로 시인했다"고 말했다.

金씨는 1999년 대한보증보험의 어음 할인 한도액을 늘려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인천 S기업 등으로부터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또 현대로부터 돈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박주천(朴柱千)의원을 23일 소환 조사하고 같은 당 임진출(林鎭出)의원과 박광태(朴光泰) 광주시장 등을 조만간 부를 방침이다.

이와 관련, 朴시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다음달 4일 출두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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