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감당 힘들어” 부인과 세 딸 살해한 40대 가장 ‘징역 2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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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충북 옥천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가족 살해사건 현장. 이 집의 가장 A씨(42)는 아내와 세명의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살아남았다. [뉴스1]

지난 25일 충북 옥천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가족 살해사건 현장. 이 집의 가장 A씨(42)는 아내와 세명의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살아남았다. [뉴스1]

빚 독촉에 시달리다 부인과 세 딸을 목 졸라 살해한 40대 가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합의부(부장 조효정)는 7일 가족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육과 보호책임이 있는 가장이 독립된 인격체인 자녀와 배우자를 소유물로 생각하고 목숨을 빼앗은 것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거액의 채무 때문에 가족을 살해 뒤 자신도 죽으려 했고, 범행을 깊이 참회하는 데다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월 24일 충북 옥천군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39)와 10살·9살·7살인 세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파트 구매 대출금과 대전의 한 원룸에 투자하기 위해 빌린 돈이 7억원대로 불어나 빚 독촉에 시달리자 극단적으로 가족을 살해한 뒤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와 경찰에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의식을 되찾은 뒤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가족 살해가 천륜을 저버린 패륜범죄이고, 피해자 수도 많다”는 이유를 들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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