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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8.51%…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오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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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사진 공모전 수상 작품들. [사진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사진 공모전 수상 작품들. [사진 건강보험공단]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13% 포인트 오른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인상이다. 또한 내년부터 요양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장기근속 장려금도 인상된다.

올해 7.38%에서 1.13%p 인상 #보험수가 인상률은 5.36% #장기근속 장려금은 최대 월 10만원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장기근속장려금 개편안’ 등을 심의ㆍ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8.51%로 올해(7.38%)보다 1.13%p 인상된다.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장기요양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장기요양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중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건강보험료액의 7.38%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내고 있다. 건보료처럼 사업주와 건보 가입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년 연속 인상되는 것이다. 지난해 복지부는 2018년 보험료율을 6.55%에서 7.38%로 2011년 이후 8년 만에 인상했다.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보장성 강화,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할 때 2년 연속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가의 인상률은 5.36%로 결정됐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노인요양시설 6.08%, 노인공동생활가정 6.37%, 주ㆍ야간보호시설 6.56%다.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은 1등급 기준으로 6만5190원에서 6만9150원(+3960원)으로 오르는 등 등급별로 3390원∼3960원이 늘어나게 됐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39만6200원에서 145만6400원(4.3% 인상)으로 증가하는 등 등급별로 3만4000원에서 6만200원이 늘어난다.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맨 오른쪽)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맨 오른쪽)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내년부터 요양 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된다. 복지부는 요양 서비스 종사자에게 주는 장기근속 장려금을 기존 4~7만 원에서 6~1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장기근속 장려금은 오랜 기간 근무한 종사자들에게 주는 것으로 요양기관 종사자의 잦은 입ㆍ퇴사로, 노인들이 서비스를 지속해서 받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바뀐 제도가 시행되면 내년부터는 7년 차 종사자의 경우 매달 1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다만 현재 요양보호사ㆍ사회복지사ㆍ간호(조무)사ㆍ물리(작업)치료사 등으로 한정된 지급 대상 직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19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24시간 방문요양 제도도 개편된다. 24시간 방문요양’은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치매 노인이 가정에서 보호자를 대신해 요양보호사로부터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16~24시간 이상 연속해서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연간 6일 이내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는 1회당 최소 이용 시간이 16시간으로 묶여 있었다. 이로 인해 필요한 때 원하는 만큼 쪼개서 사용할 수 없고,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비싸다(1회 16시간 기준 2만3260원)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 1월부터는 1회 최소 이용시간이 12시간으로 조정되고 이에 따라 본인 부담액도 1만2000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2회 연속 서비스가 가능한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된다. 박민정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수급자 및 수급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더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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