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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 편재시정|「공개념」도입 가시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토지공개념 도입의 윤곽이 가시화 되고 있다.
14일 부동산정책위에 건의된 토지공개념 확대방안의 골자는 내년부터 택지소유상한제와 개발부담금제를 도입, 실시하고 임야 및 농지의 거래제한, 기업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방안 등으로 요약된다.
아직은 정부안으로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가을 정기국회를 통과해야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한 것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윤곽만으로도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만큼 앞으로의 논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소리」가 날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강도가 덜한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도 위헌시비가 걸려있는 판이고 보면 이번 안은 사유권침해의 「혐의」가 훨씬 짙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극약처방이 스스럼없이 나오게 된데는 좁은 국토의 소유층이 일부 계층에 국한되는등 땅 소유의 편재현상에 대한 여론의 공감대가 형성된데다가 토지는 재생산도 수입도 이동도 안되는 특수자원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국토개발연구원의 조사결과 전국토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1·8%인 1천8백29평방km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한사람에게 돌아가는 택지면적은 14평으로 일본의 27평, 대만의 17평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다가 지난83년 이후 우리나라의 땅값 상승률은 ▲83년 18·5% ▲84년 13·2% ▲85년 7·0% ▲86년 7·3% ▲87년 14·7% ▲88년 21·6%등으로 같은 기간 일본의 상승률 2·4∼7·7%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같은 땅값 폭등세로 87년을 기준할 때 도로는 전체공사비의 35%를, 댐은 50%를 용지보상비로 써야하는 등 땅값의 비중이 턱없이 높아져 앞으로 집중 투자되어야할 민생복지를 어렵게 만드는 주범으로 등장해 토지에 관한한 공개념의 도입을 불가피하게 하고있는 것이다.
또 지난 75년부터 87년 사이 국민총생산(GNP)은 2·8배 성장하고 도매물가는 3·6배 상승한데 비해 주택가격은 4배, 땅값은 6·5배나 폭등해 땅이 투기대상으로 자리를 잡음으로써 계층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는 점도 토지공개념도입을 서두르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제시된 방안들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의 시행에는 관련법을 무리없이 고치는 등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택지소유상한제의 경우 자유경감 및 시장경제원리에 정면으로 상충돼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고 소유의 형평성만을 고집하다 보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많다는 것이다.
개발이익환수제도 합리적인 개발이익의 산정이 힘들고 환수범위·구역설정 등에 객관성이 결여될 경우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등 민원의 소지가 많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
또 임야·농지의 거래제한도 임야매매 증명제에 대한 위헌시비가 예상된다.
여기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대기업을 포함한 정치권이나 일부 부유층의 반발 또한 무시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이 가는 일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충격을 줄여나가는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보완조치가 뒤따라야함은 물론이다.
이런저런 점을 감안, 공개념 위원회는 내년부터 실시될 종합토지세제에 상한이상의 땅을 보유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 「강제수용」보다는 세금으로 토지과다보유를 제재하려 하고있다.
요컨대 토지공개념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땅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기득권을 갖고 있는 계층이 받아들여야 하는 인식의 대전환을 전제로 한다 할수 있다.
민주화바람을 타고 최근 들어 가뜩이나 고조되어가고 있는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갈등이 당 문제에까지 비화될 경우 사태는 심각한 지경으로 치달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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