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시험 실무전형 반대…대한변리사회 청와대 앞에서 집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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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가 2일 청와대 앞 야외 분수광장에서 특허청이 내년부터 도입기로 한 변리사 자격시험의 ‘실무형문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연다. 집회에는 변리사 및 수험생 등 100여명이 참석할 전망이다.

문제로 지적된‘실무형 문제’는 특허청・특허심판원・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행정 서류(출원서, 명세서, 소장 등)를 직접 작성하는 형태의 문제다. 대한변리사회는 이 문제의 도입이 특허청 공무원 출신 수험생에게만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자료를 통해 “특허청이 1980년 시험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시험 면제되는 경력자의 확대, 시험과목 축소 및 변경, 선택과목 선택권 특혜 등 공무원 수험생의 시험합격 편의를 위한 시험제도 변경을 지속해서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역시 실무형 문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원과 대한변리사회가 지난 9월 28일부터 수험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68명 가운데 89%가 실무형문제의 내년도 출제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수험생들은 특허청의 ‘2019년도 2차 시험 실무형문제 출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60%(283명)가 ‘출제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다.

수험생이 반대하는 이유는 특허청 공무원 출신 수험생과의 형평성 문제다. 대한변리사회는 우리나라 변리사 자격제도가 시험을 통해서는 법리 이해 및 심층적 이론에 대해서 검증한 뒤, 실무수습을 통해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변리사 시험에 실무형문제를 내는 것은 각종 문서를 일상적으로 접하고 심사하여 실무경험을 갖게 되는 특허청 공무원 수험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오세중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실무형문제’ 도입은 수험기간을 섣부른 실무준비에 허비하게 하여 변리사의 법리 역량을 저하하고 궁극적으로 변리사 제도를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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