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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살인” 외친 이용주, 15㎞ 알코올 운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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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을 공동발의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왼쪽)이 지난달 31일 오후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의원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다. [뉴스1]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을 공동발의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왼쪽)이 지난달 31일 오후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의원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다. [뉴스1]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며 처벌 강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현직 경찰관이 잇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음주운전차에 뇌사 윤창호씨 계기 #이 의원, 10일 전 처벌 강화법 발의 #현직 경찰은 음주 후 응급실 난동 #물 달라며 직원 머리채 잡고 폭행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27쯤 강남구 삼성동 청담도로공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이를 확인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후 상임위 소속 의원실과 회식을 하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적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정말 죄송하고 고개숙여 용서를 구한다.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불과 열흘 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발의했다. 고려대 행정학과에 다니다 입대한 윤창호(22)씨는 지난 9월 휴가 중 음주운전 차에 치여 뇌사상태다.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 요구가 확산됐고 이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했다. 당시 이 의원은 블로그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입니다”라며 “‘윤창호법’은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이 의원이 공개한 윤창호씨 친구들이 보낸 응원 편지. [이용주 의원 블로그 캡처]

지난달 21일 이 의원이 공개한 윤창호씨 친구들이 보낸 응원 편지. [이용주 의원 블로그 캡처]

이 이원의 음주운전 적발 소식에 윤창호씨의 아버지 윤기현(54)씨는 “기가 막히다”고 했다. 윤씨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음주운전의 폐해와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분명히 인지했을 텐데 어이가 없다”며 허탈해 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걷고 싶은 길을 먼저 걸어온 분인데, 아들이 깨어나 이 소식을 들으면 크게 실망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창호씨는 로스쿨 진학 후 검사가 되고 국회의원을 거쳐 대통령까지 되는 꿈을 키웠다고 한다.

지난달 28일 ‘음주운전 투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추진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전국적인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는 경찰 역시 잇따른 경찰관들의 음주운전으로 체면을 구겼다. 서울 혜화경찰서 형사과 소속 강모(50) 경위는 지난달 28일 오전4시47분쯤 도봉경찰서 앞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운전석에서 잠든 상태로 적발됐다. 당시 강 경위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071%로 노원역~도봉경찰서 사거리까지 670m를 운전했다. 지난달 18일엔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윤모(28) 순경이 만취상태로 200m 정도 오토바이를 타다 넘어져 주변 시민의 신고로 입건되기도 했다. 당시 윤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90%로, 면허 취소 수준이다.

한편 부산에선 현직 경찰관이 음주 후 병원에 난동을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현직 경찰관인 정모(57) 경정은 전날 마신 술로 위경련이 일자 1일 오전 4시 16분쯤 아내와 함께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정 경정은 오전 4시 42분쯤 간호사에게 물을 달라고 했지만, 복통 환자에게 물을 주지 않는다는 의사 지침에 따라 간호사는 물을 주지 않았다. 그러자 정 경정은 간호사에게 폭언하며 행패를 부렸다.

당시 응급실 폐쇄회로TV(CCTV)에는 정 경정이 해당 간호사에게 손찌검을 할 듯이 주먹을 두 차례 드는 모습이 나온다. 원무과 직원 A씨(23)가 이를 말리자 정 경정이 A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모습도 찍혔다. 의사 B씨(50)도 가슴을 1차례 폭행당했다는 진술이 나와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응급실 폭행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김정연 기자, 부산=이은지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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