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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에 "적극 환영" vs. "존중하지만 유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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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적극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반면 보수 성향 단체들은 기존 복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병역거부 악용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반발했다.

진보성향 단체들 "적극 환영, 합리적 대체복무안 필요" #바른군인권연구소 "형평성 훼손 및 상대적 상실감 논란"

참여연대ㆍ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ㆍ군인권센터ㆍ전쟁없는세상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정오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오랫동안 병역거부자를 변론해 온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는 “향후 고등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본다”며 “현재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들은 정부에서 사면 조치하고, 잔여 형기를 대체복무 등 다른 방안으로 채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병역거부로 실형을 살다 지난 9월 출소한 박상욱씨도 이날 회견에 참여해 “그동안 많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잠을 이루지 못 하고 밤을 지새웠다”며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레이니 스미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도 “양심의 자유가 마침내 한국에서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합리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현재 정부안은 복무기간을 현역 육군의 2배인 36개월로 하고, 복무 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며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면서 "이는 실무추진단에서 검토하던 여러 안 중에 가장 ‘징벌적’인 것으로 최악의 안"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보수성향 단체에서는 국가안보 및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대법원 판결 직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현재 복무하고 있는 청년들과 예비군 훈련받을 사람들이 느낄 상대적 상실감을 어떻게 해소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국방부의 대체복무제가 징벌적 성격이라는 일부 단체의 주장은 자의적 해석"이라며 "유엔 인권이사회 제네바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도 대체복무제는 그 나라 여건에 맞게 해야 한다고 정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지역 지뢰제거 및 유해발굴 활동 등 형평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대체복부 방안을 정하고, 병역 의무자들에게 공공 가산점을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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