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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음주운전 걸린 날, 여당에선 음주 사망 '무기징역법' 발의

중앙일보

입력

1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연합뉴스]

1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은 실수 아닌 살인" 글 올렸던 이용주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전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1일 알려진 가운데 이 의원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을 공동발의한 일이 주목받고 있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용주 의원이 전날 오후 10시 55분쯤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청담공원 인근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1일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이 의원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나.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 정말 죄송하고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며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일이 있기 전 스스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지난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윤창호법,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다. 1일 오전 이 의원은 해당 글을 삭제한 상태다.

이용주 의원에게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보낸 편지. [이용주 의원 블로그 캡처]

이용주 의원에게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보낸 편지. [이용주 의원 블로그 캡처]

이 의원은 윤창호법 공동 발의안에 서명한 뒤 올린 이 글에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며 “미국ㆍ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우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만 처한다는 초라한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라는 중태에 빠진 윤창호 씨, 너무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고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이 의원에게 보낸 편지도 글에 첨부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음주 처벌 강화 법안 발의

한편, 이 의원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1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①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②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ㆍ난치의 병이 생긴 경우 3~10년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③동승자도 함께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홍 의원은 법안 발의 후 낸 보도자료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타인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살인행위”라며 “음주운전은 실수라는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 음주 사망 사고는 살인죄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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