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실수 아닌 살인" 글 올렸던 이용주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전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1일 알려진 가운데 이 의원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을 공동발의한 일이 주목받고 있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용주 의원이 전날 오후 10시 55분쯤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청담공원 인근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1일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이 의원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나.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 정말 죄송하고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며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일이 있기 전 스스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지난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윤창호법,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다. 1일 오전 이 의원은 해당 글을 삭제한 상태다.
이 의원은 윤창호법 공동 발의안에 서명한 뒤 올린 이 글에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며 “미국ㆍ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우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만 처한다는 초라한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라는 중태에 빠진 윤창호 씨, 너무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고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이 의원에게 보낸 편지도 글에 첨부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음주 처벌 강화 법안 발의
한편, 이 의원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1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①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②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ㆍ난치의 병이 생긴 경우 3~10년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③동승자도 함께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법안 발의 후 낸 보도자료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타인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살인행위”라며 “음주운전은 실수라는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 음주 사망 사고는 살인죄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