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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서 시속177km로 불법 레이스하던 20대, 사고내고 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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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과 관계 없는 사진 [중앙포토]

기사내용과 관계 없는 사진 [중앙포토]

서울 도심에서 최고 시속 177km로 차 경주를 벌이다가 교통사고를 낸 채 도주한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난폭운전, 사고 후 미조치, 공동위험행위 등 혐의로 장모(24)씨와 김모(24)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와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 44분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도로에서 각각 벤츠와 머스탱 차량을 몰고 경주를 했다. 이들은 제한속도 시속 60km를 무시하고 최고 시속 177km로 달리는 등 속도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불법운전을 이어갔다.

결국 이들은 서로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충돌의 여파로 장씨의 차는 앞서가던 2.5톤짜리 화물차에 부딪히고, 김씨의 차는 인도로 돌진해 가로수, 가로등, 주차된 오토바이 등을 덮쳤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가로수 등 총 1649만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장씨와 김씨는 사고로 다친 화물차 운전자를 방치한 채 현장에 차를 버려두고 도망쳤다. 이들은 경주 중 벌어진 사고라는 것을 숨기고 보험금까지 청구했다.

경찰은 차량 등록번호를 조회해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출석을 통보했다. 이들은 사고 다음 날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차량 블랙박스에는 경주 전 나눈 대화가 녹음돼 있었다. 두 사람은 "나는 사고 내고 갈 거야" "나는 신호 절대 안 지킬 거야"라고 말하는 등 난폭운전을 예고했다. 경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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