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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부모 협동조합 형태로 유치원 설립 가능해진다

중앙일보

입력

세종시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어린이가 학부모와 함께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어린이가 학부모와 함께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학부모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시설을 임차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한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고등학교 이하 학급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학부모들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시설을 임차해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설립의 핵심인 시설 소유 의무를 완화해 ‘부모협동형’ 유치원 도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유치원업계에서는 단설유치원 한 곳의 설립 비용을 100억 원으로 추정한다. 내년 개원하는 서울 구로구 항동유치원(9학급)은 토지매입비로 38억2000만원, 건설비로 46억원이 들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부모협동형 유치원은 공공성이 강화된 모델로 회계 등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학부모들이 직접 조합원이 돼 유치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유아에 대한 공동 육아가 가능하고 학부모의 만족도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의 경우엔 현재 155곳에서 운영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육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부모협동형’ 어린이집의 경우 교육과 급식, 안정 등에서 학부모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모협동형’ 유치원이 정부가 내세운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부모협동형’이나 ‘공영형’ 유치원 모두 운영 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원하는 국공립 단설 유치원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공영형·협동형은 아직 제대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어린이집과 체계가 다른 유치원에 협동형을 도입하려면 실효성 여부부터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9021개 유치원 중 국공립은 4801곳, 사립은 4220곳이다. 그러나 국공립은 대부분 초·중학교의 남는 교실을 쓰기 때문에 규모가 작다. 이 때문에 전체 67만6000명의 유치원생 중 사립이 74.5%(50만4000명)에 달한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국공립유치원을 늘려 2022년까지 사립 취원율을 60%까지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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