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파괴범 근절 종합대책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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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평민당은 지난주 가정파괴범·유괴범·인신매매범·마약사범 등 반인륜적 흉악범 근절을 위해 민생치안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숙 부총재)를 구성하고 인신매매와 성폭행 근절을 위한 관계법 개정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종합대책의 주요골자는 형법(제22조·제31조·제32조)에 ▲신문·주간지를 통한 인신매매성 구인광고게재 행위 ▲텔리비전·여성월간지 등의 사치·허영심 조장광고 점수·방영·게 재행위 ▲영화·문학작품·텔리비전 등 대중매체에서 가정파괴·유괴·인신매매·마약복용·매춘을 미화하고 도덕성을 타락시키는 행위와 여성의 상품화행위등 을 신설, 처벌토록 한 것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현행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에 국한돼 있는데서 형법의 정조에 관한 죄와 부녀자의 약취·유인에 관한 죄, 가정파괴범 유괴범·마약사범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을 신설키로 하는 한편 광고물 등 관리법에 향락·유흥업소의 네온사인 등 호화선전 광고물 규제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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