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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죽 창업주 부부, ‘배임 혐의’ 대부분 무죄…法 “선고유예”

중앙일보

입력

본죽 공장.

본죽 공장.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본죽' 창업주 부부가 각각 500만원의 벌금과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일정기간 재범이 없을시 선고를 면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본아이에프 김철호 대표와 최복이 전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대표 부부는 2006년 9월∼2013년 5월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여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본도시락', '본비빔밥' 상표와 관련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 상표의 창작과 메뉴 개발 등이 본아이에프 본사가 아닌 최 전 대표와 그가 운영하는 독자 법인 '본브랜드연구소'에 의해 이뤄졌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최 전 대표가 해당 가맹사업을 기획한 뒤 본아이에프와 용역 계약을 맺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자비를 들여 상표를 창작하고 그에 맞는 메뉴를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복이 본사랑 대표. [연합뉴스]

최복이 본사랑 대표. [연합뉴스]

또 "상표의 창작과 메뉴 개발이 최 전 대표의 아이디어와 자본으로 이뤄진 만큼, 최 전 대표 명의로 출원·등록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오히려 회사 명의로 등록했다면 비용은 쓰지 않은 채 경제적 이득을 얻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본우리덮밥' 상표에 관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본우리덮밥' 상표의 경우 본아이에프와 용역계약을 맺고 창작한 결과물인 만큼 최 전 대표 명의로 상표를 등록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실제로 이 상표를 사용한 가맹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등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회사에 상표권을 무상으로 이전했다는 점을 고려해 선고유예로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최 전 대표가 2014년 11월 퇴임하면서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받았다는 배임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본아이에프 김철호 대표.[중앙포토]

본아이에프 김철호 대표.[중앙포토]

재판부는  "회사가 2012년 6억여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최 이사장이 대표를 맡은 직후인 2013년 흑자로 전환해 13억여원의 순이익을 냈다"며 "최 이사장은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했다.

또 "퇴직 당시 남편인 김 대표와의 경영상 의견 갈등이 있어 그만둔 점 등을 고려하면 50억원의 위로금은 경영상 판단의 결과로 배임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자 김 대표 부부는 법정에서 서로 얼싸안고 감격스러워했다. 최 전 대표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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