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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점수 조작' KB국민은행 전·현직 직원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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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본점 [중앙포토]

KB국민은행 본점 [중앙포토]

 국민은행 부정 채용에 관여한 전·현직 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26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 모씨와 전 부행장 이 모씨, 인력지원부장이던 HR총괄 상무 권 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전 HR본부장 김 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국민은행은 ‘이른바 VIP리스트’를 관리하며 최고경영진의 친인척 등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응시자들의 점수를 조작하는 등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를 받았다.

오씨 등은 지난 2015년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남성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 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차 면접전형에서 청탁대상자 20명을 포함해 28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해 이 가운데 20명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오씨에게 징역 4년, 다른 피의자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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