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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강용석, 확정시 5년간 ‘변호사 활동’ 못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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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49)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49)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가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날 선고된 형이 최종확정되면 강 변호사는 변호사법이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해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된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강 변호사는 이날 금고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형이 확정될 경우 최대 5년간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될 수 있다. 강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다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한다.

강 변호사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변호사 활동이 가능하다. 다만 이날 법정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기에, 법정에 출석하거나 의뢰인을 자유롭게 만날 수 없어 수감 기간 실질적으로는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을 전망이다.

강 변호사는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씨 남편 조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5년 4월 남편 조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갖고 나와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김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강 변호사는 이날 즉각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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