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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점점 내려간다'…現 227만원 소득자 '월 57만원'

중앙일보

입력

매달 227만원을 버는 평균 소득자는 노후에 연금으로 얼마를 받게 될까. 현행 국민연금 체제에서 평균 소득자는 25년간 국민연금 가입시 월 57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가입 기간별 국민연금 월 수령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진단과 개혁방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진단과 개혁방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로 고정하고 25년 가입을 가정했을 때 월 100만원 소득자는 연금으로 월 41만원을, 227만원 소득자(평균 소득자)는 57만원을, 300만원 소득자는 월 66만원, 468만원 소득자(최고 소득자)는 월 87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대체율이 올라갈수록 연금액도 많아진다. 소득대체율이 45%가 되면 연금액은 각각 46만원(월 100만원 소득자), 64만원(월 227만원·평균 소득자), 74만원(300만원 소득자), 98만원(월 468만원·최고 소득자)이 된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연금급여율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 50%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40년 기준)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은퇴 후 월 5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뜻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도입한 1988년부터 꾸준히 낮아졌다. 1988년에는 가입 기간 40년 기준 70%였다가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떨어졌다. 2007년 2차 연금개편 결과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게 돼 있다. 2018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5%이다.

월평균 100만원을 벌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냈을 경우, 앞선 세대는 연금으로 월 70만을 받고 1차 개편 이후 세대는 60만원을, 2차 개편 이후 세대는 점점 더 낮아지는 연금을 받는다.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실업 등으로 40년 장기 가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만큼도 못 받는다. 때문에 실질 소득대체율은 명목상 소득대체율보다 낮다. 국민연금공단이 윤 의원에 제출한 '국민연금 평균가입 기간과 실질 소득대체율'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88년까지 앞으로 70년간 가입자의 가입 기간은 평균 18∼27년이며, 이에 따른 실질 소득대체율은 21∼24%에 머무는 것으로 추산됐다.

윤소하 의원은 "최근 연금개혁 논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지만, 노동시장 격차구조로 말미암아 소득이 높고,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연금인상액이 높은 만큼, 저소득층의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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