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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던 '지방의원 월정수당'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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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의정활동 실적과 주민의견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를 마친 참석자들이 본관 앞 계단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를 마친 참석자들이 본관 앞 계단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결정방식을 자율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 국무회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지차체 여건·의정활동 실적·주민의사 등 종합적 고려

월정수당은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면서 지급하기 시작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으로 이뤄진다. 의정활동비는 상한기준액이 정해져 있고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현재 의정활동비는 광역의회(시·도)를 기준으로 연간 1800만원 이하, 기초의회(시·군·구)는 1320만원으로 정액 지급된다.

2012~2108년 전국 지방의회 연도별 월정수당 평균금액. 2018년 기준 광역의회 평균 월수당은 3943만원, 지방의회 평균 월정수당은 2538만원이다. [자료 행정안전부]

2012~2108년 전국 지방의회 연도별 월정수당 평균금액. 2018년 기준 광역의회 평균 월수당은 3943만원, 지방의회 평균 월정수당은 2538만원이다. [자료 행정안전부]

2008년 일부 지역에서 과다한 월정수당 인상과 부적절한 결정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자치단체별 재정력 지수와 지방의회 의원 1인당 인구수, 자치단체 유형을 반영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산식을 도입, 현재까지 운영해왔다.

하지만 행안부는 산식이 복합한 회귀식으로 이뤄져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지방의원들의 직무활동에 대한 지역별 특수성 반영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월정수당은 2018년을 기준으로 광역의회는 평균 3943만원(최고 서울 4578만원, 최저 세종 2400만원), 기초의회는 평균 2538만원(최고 서울 강남 3630만원, 최저 경북 울릉 1660만원)이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에서는 월정수당 기준액 산식을 폐지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월정수당 기준액을 심의할 때 주민 수와 재정 능력, 공무원 보수인상률, 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다만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을 결정하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생략이 가능하다. 금액은 의정비심의위원회 3분의 2가 찬성하면 결정된다.

다만 월정수당 자율화에 따른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민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의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방의원 월정수당 결정 절차.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의원 월정수당 결정 절차. [자료 행정안전부]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월정수당 지급방식 자율화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객관적인 월정수당 책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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