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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땐 집주인·중개사 모두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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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직장인 A씨는 지난 4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전용 84㎡ 아파트를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자 몇 시간 후 ‘허위매물’로 신고된 것이다. A씨는 “일부 주민이 집값을 띄우기 위해 8억5000만원 이하 물건을 허위매물로 신고해 거래를 못 하게 막았다”고 말했다. 올해 1~9월 이런 수법 등으로 허위매물로 신고된 건수는 9만5000여 건에 달한다(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조사).

국회, 9·13 대책 후속입법 잇따라 #중개사들 수수료율 담합도 금지

A씨처럼 허위매물 신고 때문에 피해를 보는 주민과 공인중개사가 줄어들 전망이다. 집값 담합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주민이 집값 담합을 요구하며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당 박재호 의원도 18일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법안들로, 9·13 대책의 후속 입법이다. 이들 법안은 공통으로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담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법안엔 공인중개사가 시세를 조작하거나 지역 모임 같은 단체를 구성해 중개수수료율을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수수료율의 한도만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소비자와 중개사가 협의를 통해 정하게 한다. 예컨대 서울에서 2억~6억원 주택의 매매를 중개했을 때 수수료 상한은 0.4%, 6억~9억원은 0.5%다. 하지만 일부 중개사들이 암묵적으로 최대 수수료율에 맞춰 중개보수를 받고 있는데, 앞으론 특정 단체가 이를 강요한다면 담합이 된다.

집값 담합을 한 집주인은 징역 3년 이하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인중개사는 이에 더해 자격 취소의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하창훈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앞으로도 여러 법안이 나올 텐데 법안 심사 과정에서 ‘대안’ 형식으로 통합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집값 담합이 극심한 데 반해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약해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5~11일 집값 담합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33건의 담합 사례가 접수됐다. 지금도 중개업자를 압박하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있지만, 처벌 근거가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회 심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협회 측은 “중개 보수와 관련해선 소비자와의 분쟁을 없앨 수 있도록 ‘상한 요율’을 ‘고정 요율’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집값 담합을 막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중개사협회에 중개사의 불법·탈법 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업계가 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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