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대대장 "여단 것 공수"실토|막바지 광주특위 새쟁점「실탄 지급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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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26, 27일의 광주청문회로 광주특위는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물론 아직 진상규명이 완벽하게 이뤄진 것은 아니다.
그동안 쟁점이 되어왔던 △발포명령자 △지휘체계의 일원화문제 △사망자의 정확한 숫자 △암매장문제 △주남마을학살사건 등이 그대로 미진한 채 남아있다.
그러나 청문회를 통해 광주사태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5·l7계엄확대조치가 이른바 신군부의 정권장악기도였음을 대략적으로 밝혀내는 등의 성과는 없지 않았다.
다만 광주사태의 직접적 원인이 됐던 △군의 과잉진압문제 △사태악화의 책임 △발포명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광주의 피해자측과 공수부대 등 진압군관계관사이에 현격한 견해차이를 보였다.
야당측은 △이러한 사실의 규명과 광주피해자들의 「한풀이」를 위한 청문회를 한번 더 열고△발포명령책임자 등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호용·이희성씨등에 대한 책임처리△전두환·최규하씨의 증언을 들어야 광주사태를 매듭지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정당 측은 청문회는 그만하고 소위에서 피해보상법을 마련하며 전·최씨의 간접증언 등을 통한해결을 주장하고 있어 커다란 거리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광주청문회가 광주의 상처를 아물게 한 측면이 있었는지, 아니면 상처를 덧나게 했는지 성급한 판단은 미뤄야겠지만 지금까지의 청문회가 아직 진실규명이라는 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는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전남 도청앞 발포상황과 주남마을양민학살사건의 진상규명에 초점이 모아진 27일의 광주청문회는 발포명령에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해 관심을 끌었다.
이날 청문회 종결직전 안부웅 당시 11공수 61대대장이 현지에서의 「발포명령」사실과 지금까지 나온 군관계 증언자들의 「31사단 병력이 철수때 남긴 실탄」이 아닌 공수여단의 실탄이었음을 시인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장석화·이인제 의원 (이상민주) 등이 「현역 육군대령인 당시 11여단의 한 대대장」으로 부터 들은 『월간조선』88년7월호 기사내용중 『21일오후2시 31사단 헬리콥터가 11여단 숙영지에서 경계용 실탄을 가져와 수령했다』『도청 주변건물옥상에서 사격한 건 엄호용』이라는 부분을 집중 추궁했으나 안씨는『누가 얘기했는지 모른다』고 발뺌.
안씨는 결국 장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증언거부」를 들고 나오자 한동안 기사를 훑어본뒤 상기된 표정으로 『내가했다』며 자신의 진술임을 시인.
안씨는 이에 앞서 1시쯤 최웅 11여단장에게 『병사들이 실탄을 달라고 아우성』이라며 여단의 조치를 촉구했다고 말한 점과 31사단 헬기가 11여단의 실탄을 싣고온 점 등을 감안하면 이날 발포는 상당히 상급부대지휘관까지 개입된 느낌.
안씨는 그러나 증언도중『위급할 때만 사용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해 사실상 발포명령을 내렸음도 시인.
다급해진 민정당은 마지막 질문자인 이민섭 의원을 통해 『실탄지급은 1시쫌인데 2시에 가져왔다니 기사가 잘못됐다』며 부인을 유도한 뒤 『기사는 잘못될 수 있는 것이니 시인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
이해찬 의원 (평민)은 종결직전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최웅·임정복·김일옥·임수원씨가 「31사단의 실탄」이라고 일관되게 증언한 발언의 사실규명을 위해 이들의 대질신문을 요구했다.
○…안증인 신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부웅 증인 (심명보 민정의원 질문에 대해)=12시가 지나면서 시위대는 장갑차·5t트럭·버스 등을 나란히 세워놓고 위협했다. 오후1시가 되기전 시위대에 총든 사람이 있다는 보고를 했다. 오후1시가 되자 차가 밀려왔다. 63대대원 7∼8명이 치였다.
이때 시위대쪽에서 총소리가 들렸다. 철수하는 31사단병력으로부터 실탄을 가져와 장교들에게 나눠줬다. 갑자기 돌진하는 버스를 저지하기 위해 장교가 발사했다. 정당방위는 명령없이 발사할 수 있다.
▲장석화 의원 (민주)=지난해 7월 월간지 인터뷰에서 당시 11여단의 한 대대장이 『실탄은 31사단 헬기가 숙영지에서 경계용 실탄을 가져와 오후2시쯤 수렴해 나눠줬고 빌딩위에서 사격한 건 엄호용이었다』고 말했는데 증인이 인터뷰했나.
▲안 증인=누군지 모르겠다.
▲장 의원=다른 사람이라면 누군가.
▲안 증인=말할 수 없다….내가 했다고 해두라.
▲장 의원=증인이 실탄을 분배했나.
▲안 증인=그렇다.
▲장 의원=실탄을 나눠주는 것은 사격명령과 같은 것 아니냐.
▲안 증인=그런 뜻도 포함하나 아무 때나 사격하라는 게 아니다.
▲장 의원=그럼 그전엔 실탄을 조선대에 두고 온 이유가 뭐냐. 데모진압 때는 발포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 명령없인 철수못하는데 사격도 마찬가지다. 그 위기에서 철수해야 하는데 발포하라는 명령을 상급부대로부터 받은 것 아니냐.
▲안중인=아니다.
▲신기하 의원(평민)=도청근처 고층건물 옥상에서 사격을 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안 증인=그럴 시간이 없었다.
▲신 의원=집단발포는 장교들이 했단 말인가.
▲안 증인=그렇다.
▲이인제 의원(민주)=실탄을 나눠주며 뭐라고 지시했나.
▲안 증인=위급시에만 사용하라고 말했다.
▲이 의원=여단의 실탄을 증인도 모르게 31사단 헬기가 가져오려면 여단장급이상 지휘선에서 결정된 것이다.
▲이민섭 의원 (민정)=인터뷰기사는 2시에 실탄을 가져온 걸로 돼 있다. 실탄을 나눠준 게 1시인가,2시인가.
▲안 증인=1시 직후다.
▲이 의원=그러면 시인한 게 사실과 다르다. 기사는 사실과 다를 수도 있다. <고도원·김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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