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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첫 공판 열려…검찰, 벌금 150만원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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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2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2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22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검찰은 권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권 시장은 이날 대구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고의성은 없었다. 법 위반인지 몰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지난 7월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도 "시민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 기간 중 현직 시장 신분으로 자신과 같은 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선거법상 현직 단체장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사무소를 찾는 게 금지돼 있다. 그는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해 공천을 확정 짓고 4월 11일 예비후보 사퇴 후 시장직으로 복귀했었다.

그는 4월 22일 대구시 동구 한 초등학교 체육대회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5월 5일에는 조성제 한국당 달성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모두 현직 시장 신분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공판에선 오전 검찰의 공소요지 설명과 검찰 측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오후에는 피고인 측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당초 이달 1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피고인 사정으로 연기돼 이날 열렸다.

대구지검은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처분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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