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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외도피 중인 ‘소라넷’ 운영자 재산 동결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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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해외 도피 중인 '소라넷' 공동 운영자의 국내 보유 재산을 동결했다. [중앙포토]

검찰이 최근 해외 도피 중인 '소라넷' 공동 운영자의 국내 보유 재산을 동결했다. [중앙포토]

해외 도피 중인 불법 음란 사이트 ‘소라넷’의 공동 운영자의 국내 보유 재산이 동결 조치됐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철우 부장검사)는 지난달 운영자 A씨 명의로 된 1억4000여만 원 상당의 부동산과 은행 계좌를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을 형이 확정도 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일체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를 말한다.

A씨를 비롯한 운영자들은 지난 2003년~2016년 소라넷을 운영하며 회원들이 불법촬영·리벤지 포르노·집단 성관계 등 음란물을 공유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라넷에 도박·성매매·성기구 판매 업소 광고를 실어주고 수백억 원대의 범죄수익을 거둔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운영진 4명은 지난 2015년 소라넷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뉴질랜드·호주 등지로 도주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귀국 때까지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기소중지자에게까지 추징보전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올해 2월 출범한 범죄수익 환수 전담부서가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재산을 파악해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9년 ‘소라의 가이드’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소라넷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진을 철저히 은폐하는 방식으로 무려 17년간이나 수사망을 피해왔다.

한때 100만 명 이상의 회원 수를 기록했던 소라넷은 지난 2016년 서버가 폐쇄되고 운영진 윤곽도 드러났다.

국외 도피했던 4명 중 유일하게 외국 시민권·영주권이 없던 송 모 씨는 당국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지난 6월 홀로 귀국해 구속기소 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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