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절차에 있던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카페베네가 9개월 만에 법원의 회생 절차에서 벗어났다.
서울회생법원 파산12부(부장 김상규)는 11일 카페베네의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11월 설립된 카페베네는 4년 만에 800호점을 여는 등 사업을 확장했으나 2013년 이후 신사업과 해외 투자에서 연속 실패를 겪고 회사 경영이 악화했다. 카페베네를 경영하고 망고식스를 론칭한 고(故) 강훈 전 KH컴퍼니 대표는 사업 실패를 비관해 지난해 7월 목숨을 끊었다.
카페베네는 지난 1월 회생 절차를 신청한 뒤 4월 회생 인가를 받고 출자 전환 등을 진행해왔다. 5월 말엔 회생채권의 30%는 출자전환, 70%는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 계획안을 만들어 채권자 등의 동의를 얻었다. 이후 출자전환을 순조롭게 마무리 짓고, 9월 20일 기준으로 올해 갚아야 할 소액 채권도 모두 털어냈다.
재판부는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함으로써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정상적인 기업으로 복귀하도록 한다”고 했다. 이어 “카페베네는 비용 절감 등을 통해 회생계획에서 예상한 영업이익을 초과 달성하고 있다”며 “전국 410여 개 가맹점 등과의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함은 물론 신규 거래처 발굴 등으로 향후에도 안정적인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