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회생 절차 9개월만에 종결…“정상적 기업 복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회생 절차에 있던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카페베네가 9개월 만에 법원의 회생 절차에서 벗어났다.

서울회생법원 파산12부(부장 김상규)는 11일 카페베네의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11월 설립된 카페베네는 4년 만에 800호점을 여는 등 사업을 확장했으나 2013년 이후 신사업과 해외 투자에서 연속 실패를 겪고 회사 경영이 악화했다. 카페베네를 경영하고 망고식스를 론칭한 고(故) 강훈 전 KH컴퍼니 대표는 사업 실패를 비관해 지난해 7월 목숨을 끊었다.

카페베네는 지난 1월 회생 절차를 신청한 뒤 4월 회생 인가를 받고 출자 전환 등을 진행해왔다. 5월 말엔 회생채권의 30%는 출자전환, 70%는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 계획안을 만들어 채권자 등의 동의를 얻었다. 이후 출자전환을 순조롭게 마무리 짓고, 9월 20일 기준으로 올해 갚아야 할 소액 채권도 모두 털어냈다.

재판부는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함으로써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정상적인 기업으로 복귀하도록 한다”고 했다. 이어 “카페베네는 비용 절감 등을 통해 회생계획에서 예상한 영업이익을 초과 달성하고 있다”며 “전국 410여 개 가맹점 등과의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함은 물론 신규 거래처 발굴 등으로 향후에도 안정적인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