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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렌터카로 규제 피하는 차량공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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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승차 공유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규제를 피해 유사 서비스를 내놓는 스타트업이 늘고 있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고 정부는 현행 법만을내세울 뿐 물꼬를 터주는 데 소극적이어서 관련 시장의 성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 내 대체 서비스 찾기 고심 #법이 허용하는 11인승 공략하고 #택시업계와 협업 프로그램 추진

모바일 커플 애플리케이션(앱) ‘비트윈’으로 유명한 스타트업 VCNC는 신규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8일 공개했다. 이 회사는 지난 7월 포털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 대표가 이끄는 차량 공유 업체 쏘카가 인수한 회사다.

‘타다’는 현행법과 택시 업계 반발을 고려해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다. 현행 운수 사업법이 11~15인승 승합차(밴)에 한해 기사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을 파고들어 개발했다. ‘타다’는 쏘카가 소유하고 있는 승합차를 회사가 제공하고, 기사들은 쏘카 존에 상주하고 있다가 배차 즉시 차량을 몰고 이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차량 공간이 넓은 만큼 웨딩카가 필요하거나 공항으로 이동하는 소비자들이 여러 목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박재욱 VCNC 대표는 “우리는 규제를 피하기보다는 현재의 규정 안에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서비스를 고민하고 시작했다”며 “기존 택시 사업자들과 협업해 장애인·노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한 ‘타다 어시스트’,  고급 택시 ‘타다 플러스’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스타트업 업계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는 ‘스타트업의 무덤’으로 불린다. 미국 등 전 세계에서 큰 성공을 거둔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도 국내에서는 불법으로 규정돼 2013년 서비스 시작했다가 2년 만에 철수했다. 스타트업 ‘풀러스’도 이와 비슷한 카풀 서비스를 내놨지만, 국토교통부·서울시로부터 고발당해 직원 70%를 해고한 상태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서도 승차·차량 공유 시장의 성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스타트업들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벅시’는 공항을 오가는 승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1인당 약 2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승합차를 이용해 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다. 승객 다수가 동시에 사전에 예약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유사택시’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차차크리에이션은 고객이 렌터카를 대여해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을 맡기는 개념의 승차 공유 서비스인 ‘차차’를 내놨다. 기사가 다른 사람이 빌린 렌터카를 대신 운전하고 돈을 받는 걸 막는 규제는 없으니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게 회사의 주장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7월 차차를 유사운송 서비스로 불법이라고 판단한 상황이다.

‘콜버스’는 심야 시간 택시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같은 방향으로 귀가하는 사람들을 모아 미니버스로 태워주는 서비스를 처음 선보였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와 운송 업계 반발에 부딪혀 공항 콜밴 서비스와 버스 대절 서비스로 방향을 틀었다.

택시업계는 여전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택시노조 등 택시 연맹 4단체는 ‘타다’ 출시 직후에도 “플랫폼을 소유한 민간 사업자가 영리 목적으로 위법 행위를 강행하는 것”이라며 “택시 산업을 죽일 수 있으니 즉각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연내에 출시한다던 카카오모빌리티의 승차 공유 서비스도 택시업계의 반대로 도입 시기가 미뤄지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택시 업계의 반발때문에 서비스 범위와 출시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현재 모빌리티 정책·규제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감당하기 힘들 때까지 손해만 쌓아나가는 구조”라며 “지속가능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구조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정부가 승차 공유 서비스에 대해 손 놓고 있으면 스타트업은 물론 택시 업계나 소비자도 계속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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