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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10일 영장심사...채용비리 수사 계열사로 확대하나

중앙일보

입력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3월 신한디지털캠퍼스 오픈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중앙포토]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3월 신한디지털캠퍼스 오픈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중앙포토]

신한금융지주의 현직 수장인 조용병 회장이 10일 오전 ‘운명의 날’을 맞는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와 관련, 임원 자녀를 특혜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 회장은 10일 오전 서울 동부지법에서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앞서 사건을 수사해온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8일 조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전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인사부장 김모(52)씨와 이모(52)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검찰에서 제출받은 김씨와 이씨의 공소장에는 신한은행의 특혜채용 내용이 소상히 나온다.

이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채용시 학점과 연령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한 ‘필터링컷’을 실시했다. 하지만 임직원 자녀나 외부 청탁이 있는 지원자는 별도 관리하며 1차 실무 면접과 2차 임원 면접을 통과시켰다.

이같은 채용비리의 결재권자인 조 회장은 의혹과 관련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 지난 3일과 6일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비공개로 이뤄졌다.

조 회장이 구속 위기에 처하면서 내심 불기소를 기대했던 신한금융지주는 곤혹스러운 모양새다. 앞서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신한은행뿐 아니라 신한금융지주 다른 계열사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다면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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